4.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가. 개요
(1)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며,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예컨대 채무자가 점유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을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예컨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채무자가 신청한 공사속행금지가처분)은 이미 발령된 수인을
명하는 가처분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어떠한 집행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89조의 해석에 따라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취지의 집행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주문례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274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274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274
공사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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